UPDATED. 2024-04-26 11:57 (금)
하나은행, 인천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주거안정 대출 등 지원
하나은행, 인천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주거안정 대출 등 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2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가구에 세대 당 2억 원 한도 금융지원...전세·구입 자금 대출 등
-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이자 전액 면제·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 구성 등 상담지원
-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 추진 정책에도 적극 동참...상생금융 실천 앞장설 것”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화성 동탄·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및 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금융 상담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심리안정을 도움으로써 사회구성원과의 상생 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게는 세대 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는 2000억 원 규모 전세자금 대출 지원 및 1500억 원 규모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경락자금 대출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후 최초 1년간 발생 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해 전세자금대출 및 구입 등 경락자금 지원 대상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인지세·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 등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또 금융지원 외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 구성 및 전문 심사역·주택 상품 담당자 배치 등 고객을 위한 상담 지원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이번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일상생활로 회복하길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