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 조세부담률 22.1%...상승률 OECD보다 2배
국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하고 상위 0.4%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6%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966만명 중 10.5%에 해당하는 210만명(연봉 8000만원 이상)이 전체 근로소득세 52조7000억원 중 74.3%인 39조1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급여 총계는 전체근로자 급여의 33.1%에 해당한 것이었지만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 이상 높았던 것. 소득세의 누진과세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35.3%에 달하는 704만명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자로 집계됐다.
법인세에서는 세수 편중이 더 심화됐다. 전체 법인 90만6000개의 0.01%에 불과한 70개 기업(소득금액 5000억 원 초과)이 총 법인세(60조2000억원)의 36.0%를 부담했고, 상위 0.4%에 해당하는 3406개 법인(소득금액 100억원 초과)이 법인세의 76.5%를 납부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7.2%에서 2021년 22.1%로 높아졌다. 조세부담률 상승 속도는 2010~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에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2021년 29.9%를 기록했다.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021년 29.9%를 기록해 30%에 육박했다. 2010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2.4%였지만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7.5%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승세는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31.5%에서 2021년 34.1%로 2.6%포인트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0년 9.1%에서 2021년 4.2%포인트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