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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 "종교인 실효세율 0.7%...낮은 소득만이 이유 아니다"
장혜영의원, "종교인 실효세율 0.7%...낮은 소득만이 이유 아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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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실효세율 0.7%,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실효세율 1% 미만 96.6%
기타소득-근로소득 중 선택 가능하고 공제율 높아...종교활동비 공제도 있어
장혜영 의원 "제정 당시 우려대로 공평과세 위배...제도 개선 착수해야"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한 해 8만3868명의 종교인이 1조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1194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명의 총급여는 807조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6986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64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9만 113명의 종교인이 1조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소득·세액 모두 감소한 양상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인당 소득신고액이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누진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신고가 적을수록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1045명에 달했다.

그러나 단지 소득신고액이 낮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킨다. 2022 국세통계연보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2020년 경우는 24.4%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723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이 역시 종교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춘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와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0.8%로 나타나는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다. 6000~8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인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3360가구 310억원으로 나타나 과세추정액 120억원에 비해 190억원 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존재하나,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종교인과세 법제화 당시에도 종교인에게 유리한 과세방식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24일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종교인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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