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 유관기관 협력해 민생 부담 가중시키는 입찰담합 행위 엄정 대응할 것”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업체들의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해 총 45개 업체가 최근 3년간 160억원대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다며 업체운영자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45개 업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입찰담합한 행위를 공정위로부터 고발받아 업체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3년 동안 해당 업체들은 광주 소재 161개 중·고등학교 중 147개교에서 실시된 387회 교복 구매 입찰 중 총 289회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입찰에 참여한 교복업체는 모두 최소 3회·최대 39회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업체들은 상호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후 해당학교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해 투찰 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평균 약 24% 높여 이익을 극대화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또 낙찰자의 투찰률이 평균 96% 이상으로 매우 높아 최고가 교복가격이 형성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기간 담합행위로 해당 업체들은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학생들은 매년 1인당 약 6만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교복 입찰 담합 범행이 광주지역 말고도 타 지역에서도 의심 된다고 전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이후 담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져 교복가격이 정상화 됐다”며, “향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