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국세청, "26일 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명 의무상환액 산정 통보"
국세청, "26일 학자금 의무상환자 23만명 의무상환액 산정 통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2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천공제 납부·직접 납부 선택 상환 가능...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제공
실직·퇴직 이유로 상환유예 신청하면 납부기한 2년 또는 4년간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6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 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이날 통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정', '등기우편물 배달서비스 신청 동의'를 클릭하면 된다.

또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 ▲미리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먼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또한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액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며,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학자금 상환 주요 문답.

1)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경로 : [대출자]→[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는지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3.7.1.~’24.6.30.까지이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는지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3.6.30.까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이미 회사에 통지된 이후 '미리 납부' 하면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한다.
  ·대출자가 5.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는다.

6) 지난해(’22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2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다.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1510만원)×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2년)의 자발적 상환액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510만원)×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7)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

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로 : [MY ICL]→[민원신청현황]

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5.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해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7.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