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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이사 법정 구속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4.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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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원청 대표 첫 구속…안전책임 다하지 않아 엄중처벌 불가피
창원지법, “준비기간 부족 받아들이기 어려워...사회적·경제적 책임 물어야”
경총,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022고합95).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회사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씨 등은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성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성씨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중대재해 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 씨와 한국제강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과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은)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대표이사를 법정구속 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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