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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반영여부 정밀분석…신고내용 확인"
국세청,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반영여부 정밀분석…신고내용 확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4.2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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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신고 안내문 발송
수출기업·산불 피해 등 유동성 애로 납세자 납기 8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 8230억원 환급
브리핑하는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브리핑하는 양동훈 개인납세국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 등을 참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환급액 8230억원)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에서도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했다.

한편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신고 후에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소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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