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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차인 주택 임차보증금 두텁게 보호합니다"
행정안전부, "임차인 주택 임차보증금 두텁게 보호합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4.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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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경매 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해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해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당해세란 경매나 공매 등에 부쳐진 부당산 자체에( 해당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지방교육세 등이다. 당해세에도 크게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춰지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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