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한국석유관리원 현 합동단속 한계...원천 대응방안 강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란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처럼 전세금을 비싸게 받아서 차익을 챙긴 다음 세금 등 책임은 바지 사장에게 넘기고 도망가는 범죄 수법과도 유사한 명의도용 범죄가 주유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원이 넘었지만, 그 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적발건수(부과세액)는 연도별로 2018년 53건(100억5400만원), 2019년 61건(114억600만원), 2020년 61건(114억8200만원), 2021년 105건(178억3000만원), 2022년 78건(202억3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400만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00만원(0.04%), 2019년 6400만원(0.56%), 2020년 200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59%), 2022년 1억900만원(0.54%)이었다.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200만원), 충북 63건(128억7900만원), 경남 30건(65억31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300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 11월부터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이란, 전국 주유소의 기름 종류별 구입량·판매량 차이를 분석해서 불법 유통 가능성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주유소가 색출되면, 지방국세청이 해당 주유소를 한국석유관리원과 세무서에 통보해 직접 단속 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먹튀 주유소’ 조기적발 및 불법유류 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