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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업체에 갑질한 G마켓과 오진상사 제재
공정위, 입점업체에 갑질한 G마켓과 오진상사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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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쿠폰 일방삭제, 시정명령
할인쿠폰 삭제 요구한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징금 1500만원 부과
'다른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하게 요구해도 제재대상 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오픈마켓 사업자인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3일 결정했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이다.

G마켓/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비인증업체란 제조사에서 공식 판매인증을 받지 않고 다른 경로(병행수입, 공식판매자로부터 할인받아 구매한 제품의 재판매 등)로 취득한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 및 향후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해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했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한 것이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지마켓은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로서, 지마켓의 행위는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또 지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기대효과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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