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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도 발전 일익 담당하고파”
“국세청 제도 발전 일익 담당하고파”
  • 日刊 NTN
  • 승인 2013.10.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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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세금-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정진오 주사

“세법 연구 발전… 이론적인 접근과 실무 접목
보고 듣고 소통하는 국세청 일꾼 될 것”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는 메카니즘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에 대해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납세협력의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끊임없이 학구열을 불태우는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현직 국세공무원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에 재직중인 정진오 주사가 그 주인공.
그는 앞서 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구축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세법상 가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집필한 바 있다.
1987년 국세청에 입사한 정 주사는 전주, 군산, 익산 등 전라북도 주요 지역 세무서에서 부가, 조사, 행정, 징세 분야 등 주요 보직에 근무하며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집필한 ‘숨은 문장가(文章家)’다.
그는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산세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상 제재인만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학구적이고 꼼꼼한 업무처리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이미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와 경영지도사 학위를 수여받은 인재다.
그의 또 『핵심 민법과 세법』 개정증보판을 내고, 민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위주로 설명하면서 관련 사례를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이자 법학과 법학박사인 그는 ▲세무조사상 납세자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의 세무조사제도에 있어서 납세자권익 보호방안 ▲세법상 가산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의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 공무원’이다.
또 그는 2009년부터 국세공무원 교육의 산실인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며, 리갈(legal)역량 향상·소득·부가·법인·양도 전문가 과정 민법 강의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면서 실무상 문제점과 이론적인 부분을 연계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원에서 전임교수 선발과 관련해 전문가 집단을 교수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학술자료, 판례, 판례 평석자료, 기타 간행물 등 교수들의 강의와 교재집필및 전문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적기에 수집하고 배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교육원 근무 당시 민법과 세법 강의를 하고 관련 교재를 교육생들에게 배부해 직원들의 법적 사고 함양과 세법 해석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그.
그는 앞으로도 세법 관련 분야에서 실무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접근과 실무적인 문제점 등 접목한 논문을 작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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