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청구세액 중 5억원 미만 심판청구 처리건수가 8199건으로 전체 9201건의 89.1%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전체의 84.7%를 차지했었다.
평균 인용율은 11.8%로 2021년 35.5%대비 23.7%p 감소했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용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과세품질이 좋다는 얘기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세액 1억~5억원 미만 처리대상건수는 1961건이고 이 중 1492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1492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40건, 각하 99건, 기각 1087건, 재조사 45건, 인용 221건이었다. 취하 40건을 차감한 인용율은 18.3%이다.
청구세액 3000만~1억원 미만 처리대상 및 처리건수는 각각 2129건·1809건이다. 취하 15건, 각하 151건, 기각 1461건, 재조사 38건, 인용 144건으로 인용율은 10.1%다.
3000만원 미만은 인용율이 7.0%다. 처리대상 5308건 중 4898건이 처리됐는데, 취하 46건, 각하 1848건, 기각 2663건, 재조사 43건, 인용 298건이다.
5억~10억원 미만은 총 555건 중 374건을 처리했다. 취하 15건, 각하 22건, 기각 266건, 재조사 18건, 인용 53건으로 인용율은 19.8%다.
청구세액 10억~50억원 미만은 인용율이 26.8%다. 처리대상 790건에 497건이 처리됐다. 취하 23건, 각하 32건, 기각 315건, 재조사 15건, 인용 112건이다.
50억~100억원 미만은 총 143건 중 71건을 처리했다. 취하 4건, 각하 3건, 기각 28건, 재조사 11건, 인용 25건으로 인용율은 53.7%다. 인용율이 청구세액 구간 중 가장 높다.
100억~200억원 미만은 인용율이 35.3%다. 처리대상 87건에 34건을 처리했는데, 각하 1건, 기각 21건, 재조사 2건, 인용 10건이다.
그 밖에 200억~500억 미만이 처리대상 44건에 처리건수 21건으로 인용율 44.4%, 500억~1000억 미만 16건 중 1건 처리, 1000억~5000억 미만은 17건 중 3건 처리됐고, 5000억 이상은 처리대상 1건이 기각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