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매일경제에 각 10억3610만원·2억5830만원 과징금 부과
-매일방송 전 대표이사 1억1360만원·매일경제 대표이사 등 2인에 5160만원
-매일방송 전 대표이사 1억1360만원·매일경제 대표이사 등 2인에 5160만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금융위로부터 각 10억3610만원·2억583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매일방송에 10억3610만원·전 매일방송 대표이사에게 1억1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매일경제신문사에는 2억5830만원·매일경제의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5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난 3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매일방송은 자기주식 미인식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무형자산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서는 미수금 허위계상·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수입보증금 과소계상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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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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