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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세청, 올 법인세 신고내용 내달부터 사후검증 본격 착수
[이슈] 국세청, 올 법인세 신고내용 내달부터 사후검증 본격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30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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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안내 반영 여부 정밀 체크...성실신고 여부 현미경 분석
법인세 신고실적 부진에 올 세수여건 크게 악화돼 꼼꼼한 검증 전망
알선수수료·가상자산 거래·외화수취 창작법인 등 올 예시 내용 검증
단골 메뉴 업무용 승용차 사용·법인 양도소득 누락·미환류소득 분석
공익법인 기부금 누락·법인카드 사적경비 지출 등 예시내용 깨알 검증

국세청이 지난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법인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이미 신고 전에 안내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6월부터 본격적인 사후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신고 마감된 106만5000여개 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사전 예시된 내용을 이번 신고에서 반영하지 않았거나,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검증과 함께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올 법인세 신고내용 사후검증은 3월 법인세신고 실적이 부진했던 데다 올 세수 여건이 크게 악화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꼼꼼한 정밀검증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올 법인세 신고에서도 신고에 참고할 사전 예시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납세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고마감과 함께 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와 전체적인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해 검증에 들어간다는 점을 예고했었다.

국세청은 실제로 지난 3월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 대해서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올 법인세 신고에서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신고안내를 하면서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있다”고 밝히고“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사전 예시한 내용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 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예시하면서 과징금과 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해 해당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고도움 자료로 사전안내 했다.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이 대표자 개인사업을 승계한 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 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해마다 법인세 신고내용 검증에서 적발되고 있어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하고 신고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고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했다.

국세청은 또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등이 변경됐지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해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하는 사례도 많아 수정신고나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과 초과환류액을 반영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했다.

공익법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보다 정밀한 사례들이 사전 신고안내 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각종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를 비롯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다수 국민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사후 검증에서는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수입과 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백화점 등에서를 이용한 내용을 비롯해 사적경비로 지출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를 받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이 실시된다.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비영리 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나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등이 주로 해당된다.

또한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고 사업비용을 가공 계상하고 공익자금을 사외유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한 혐의와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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