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회사 승소, 동안양세무서 2심 항소·3심 상고…올 2월 최종 기각 판정

코오롱글로벌이 국세청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3억76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회사가 지난 5월 공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중부지방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법인 통합 세무조사 결과로 2018년 부과한 추징금 173억9200만원 중 2015 사업연도와 2017 사업연도에 부과된 일부 추징금액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패소이후 2020년 2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021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인 코오롱글로벌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피고인 동안양세무서가 2021년 11월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올 2월 23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동안양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는 내용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만큼 원고소가에 환급가산금이 더해진 금액이 회사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8년 6월 29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73억92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법인 통합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추징금액 173억9200만원은 자기자본 4654억3200만원의 3.7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공시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라며 "법적 신청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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