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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U턴기업 신설 국내사업장 ‘증설요건’ 충족 땐....세액감면
[국세 예규] U턴기업 신설 국내사업장 ‘증설요건’ 충족 땐....세액감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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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신설한 뒤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하면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국세청,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사업장 신설·증설 관련 세액감면 유권해석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 요건을 충족하면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뒤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여부와 관련된 세액감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등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난 5월 23일 해석한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1195, 2023.5.23.)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0항에 따른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갑 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사업장(을 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A법인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 2021년 1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A법인은 2021년 1월 1일 해외사업장을 축소 개시해 2023년 12월 31일 축소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1월 1일 국내사업장을 신설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곳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에 따라 국내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제2호에서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국내복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 나목에서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목에서 “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 서면-2021-법규법인-3470 [법규과-1360], 2023.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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