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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아파트 관리소장은 위탁업체 직원에 해당...고유번호 부여 못 해
[국세 예규] 아파트 관리소장은 위탁업체 직원에 해당...고유번호 부여 못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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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는 대표권 없어…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고유번호 부여 받아야”
국세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 유권해석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048, 2001.8.30. 제도46011-10499, 2001.4.9.)를 제시했다.

국세청 선행 유권해석(서일46011-10048, 2001.8.30.)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존 유권해석(제도46011-10499, 2001.4.9.)에서는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건물종합관리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년 2월23일 시행사인 A도시공사와 B아파트 위탁관리용역계약(입주개시 2022.5.10. 전 2개월∼2022.12.31.)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의 직원을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한 뒤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됐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 등 소유자 155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 영구임대 300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250세대 모두 5678세대로 구성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영구임대 300세대와 10년 공공임대주택 250세대 총 550세대는 도시공사가 운영한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민간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질의법인이 위탁관리용역계약을 연장해 관리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라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제2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제3호에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에서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제2호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3-법인-1206 [공익중소법인지원팀-525], 2023.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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