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알고리즘은 경쟁에 “독일까 약일까”
알고리즘은 경쟁에 “독일까 약일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2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고병희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경쟁위원회는 38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하여 경쟁법 관련 국제적인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경쟁과 혁신의 관계’, ‘순환경제에서의 경쟁’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과 경쟁’,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OECD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14일 본회의 ‘알고리즘과 경쟁’에 관한 논의에서,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담합이나 지배력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집행시 고려할 사항 등을 각국과 공유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에서, EU는 구글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를 경쟁사업자보다 검색결과 상단에 표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2017.6월)를 소개하고, 이탈리아는 아마존이 자사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 사업자를 소비자에게 돋보이도록 알고리즘을 운용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2021.11월)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가 비가맹기사보다 자사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운영한 행위를 제재하고(2023.2월), 네이버가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사 판매 상품이 타사 판매 상품보다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2020.10월)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 집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해석 시 고려할 사항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배경과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본회의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에서, 네트워크 효과ㆍ규모의 경제ㆍ데이터 기반 거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때 고려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를 제정하여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디지털 기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기업결합 심사규정’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회원국이 EU 집행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이관하도록 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영국은 최근 발의된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 제정안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취득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경우에 사전신고의무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다수 국가와 달리 영국에서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당국의 사후심사를 통한 결합 금지조치가 가능하므로 대부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전신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주요 사례인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소개하며, 해당 건 심사과정에서 활용되었던 시장획정 기법과 경쟁제한 우려 분석 방식을 국제사회에 공유할 예정이다.

그밖에, ‘경쟁과 혁신의 관계’와 관련하여, 각국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경쟁정책의 역할, 자금지원ㆍ지리적 요소 등 혁신을 촉진하는 다른 요인과 경쟁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순환경제에서의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산업분야에서 경쟁법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경쟁당국이 기여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최신 경쟁법 현안에 대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ㆍ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