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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관광객에 단순수탁 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영비…공급가액 포함 안해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관광객에 단순수탁 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영비…공급가액 포함 안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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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29-0-10,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일정액의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0-11,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고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 집행기준 29-0-12, 마일리지 상당액의 공급가액
①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이라 함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해 적립해 준 경우 포함)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해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실적을 구분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 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②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 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2. 제1항 제2호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④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0-13, 게임장의 공급가액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0-14,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제조업자가 백화점·할인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특정거래조건(재고반품,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으로 계약을 체결해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공급가액은 백화점·할인점 등의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29-61-1, 특수한 거래의 공급가액

 

 

 

 

 

 

 

 

 

●집행기준 29-63-1, 공통사용 재화에 대한 공급가액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해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다만,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하여는 공급가액비율 대신에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한다.

 

 

 

②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또는 사용면적비율을 적용한다.

③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과세·면세사업 공통재화 공급가액 계산 사례>
【거래 사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부동산)을 20×1년 제2기에 12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각했다.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은 없으며(기준시가:토지 6억원, 건물 4억원) 공급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계산 방법】
(1차) 토지 및 건물가액 안분계산
① 건물 = 12억원 × 4억원/(6억원+4억원) = 480,000,000원
② 토지 = 12억원 × 6억원/(6억원+4억원) = 720,000,000원
(2차) 건물가액 과·면세 사용분 안분계산
건물분 공급가액 = 480,000,000 × 10억원/16억원 = 300,000,000원

 

● 집행기준 29-64-1,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례>
【거래 사례】
과세사업자가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15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 양도했다. 공급계약일 현재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계산 방법】
(1단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차 안분계산
① 토지 = 1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 75억원
② 건물 = 150억원 × 30억원 / 100억원 = 45억원
③ 기계장치 = 150억원 × 20억원/100억원 = 30억원

(2단계)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①+②)을 기준시가에 의한 2차 안분계산
④ 토지 = 120억원 × 40억원/60억원 = 80억원
⑤ 건물 = 120억원 × 20억원/60억원 = 40억원

(3단계) 과세표준:③ + ⑤ = 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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