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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 거래일 기준 소급 감정한 가액…신뢰성 있다면 ‘시가’로 봐”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법원, 거래일 기준 소급 감정한 가액…신뢰성 있다면 ‘시가’로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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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가

 1  시가 적용의 원칙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적용되는 시가
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②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3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를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3개 사업연도 적용 후 4차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신규로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연도별 당좌대출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5. 자산의 임대 및 용역의 제공 시 적용되는 시가
시가, 감정가액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이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시가, 감정가액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감정가액
1. 개요
단일 감정가액도 인정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또는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평가 시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예규:대법원 92누9913, 1993.2.12.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감정목적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감정으로서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기초한 것인 한 법원이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시가의 산정기준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9…1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에 의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법」 제298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법원검사인의 감정가액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감정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단일 감정가액을 인정하고, 감정평가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개정 연혁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도 인정되며, 가상자산의 경우 2022년부터 시가가 불분명하더라도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2004년 이전에는 시가 불분명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했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개정했다.

2018년 2월 12일 이전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감정가액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13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경우에도 감정가액으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평가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감정가액을 인정했다.

2021년 이전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도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에 추가됐다.

 

 

 

 

 

 

 

 

 

 

 

3. 소급감정에 대한 입장
대법원은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

감정가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이후에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이하 “소급감정”이라 한다)한 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 가액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해석(법인 46012-1355, 94.5.11. 외 다수)했으며, 이는 과세시점에서 거래일 기준(평가기준일)으로 소급하여 감정하는 경우 등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때,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두6244, 2002.6.28.),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당시 시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신뢰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0누4761, 1990.9.28.).

■ 판례:대법원 90누4761, 1990.9.28. 외 다수
여기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위와 같이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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