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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공정위, 기업집단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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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게 공공택지 대규모로 양도한 행위 등
부당지원 및 사업기회 제공 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608억원 부과
회사 "의결서 접수후 향후 절차 진행…많은분께 심려끼쳐 송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공정위 의결서 접수 후 이를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결과를 떠나 고객 및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 및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지원행위도 모두 공공택지 시행‧시공사업과 관련된다.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이하 ‘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행위가 실행됐다.

첫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었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세 회사의 입찰 참가에 필요한 입찰신청금을 호반건설이 무상으로 대신 납부하여 준 것이다.

둘째,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되었으며,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셋째,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넷째,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및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자신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 타절하고 이를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게 제공했다.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타절’이라 한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

특히 장남 김대헌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고, 2018.12.4.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5.89로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이 합병 후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행위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는 6개사로 스카이건설, 스카이리빙, 스카이자산개발, 스카이주택, 스카이하우징, 에이치비탕정 등이다.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는 11개사로 티에스개발, 티에스건설, 티에스주택, 티에스자산개발, 티에스광교, 티에스리빙, 베르디움리빙, 베르디움하우징, 베르디움주택, 베르디움토건, 위례자산관리 등이다.

2003년 12월, 동일인 김상열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대헌을 대리해 김대헌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호반건설주택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서에서는 김대헌 등 친족이 장차 신설법인(=호반건설주택)을 통해 호반건설의 지배권을 획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확인됐다.

호반건설주택은 설립 직후부터 기업집단 '호반건설' 내부의 분양대행, 모델하우스, 광고 등 일감을 몰아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2012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가깝게 나타났다.

2012년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도입되자, 호반건설주택은 기존의 내부거래를 줄이면서, 외부매출로 인식되는 공공택지 시행사업 비중을 높이는 등 사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2010년 12월에는 동일인 김상열이 차남 김민성을 대리해 김민성이 94% 지분(직접 90%, 간접 4%)을 소유한 회사 호반산업을 설립했다.

호반산업도 설립 직후부터 그룹 내 공공택지 계약자 지위를 양도받으며 공공택지 시행사업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상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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