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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사 끝나면 ‘조사결과 설명회’...납세자 방어권 보장
양도세 조사 끝나면 ‘조사결과 설명회’...납세자 방어권 보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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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7월3일까지
양도세 조사중단 사유 절차 보완…조사재개 5일전 사전통보 해야
100억 이상 납세자 조사기간 연장 지방청 납보위 심의 거쳐야 가능

앞으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세무조사 중단과 재개를 할 때 반드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조사가 마무리 되면 20일 내에 조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조사내용을 비롯한 구체적 근거와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납세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7월3일을 기한으로 행정예고 했다.

이번 양도세 세무처리규정 개정안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현장확인 업무처리 지침, 다른 부서의 사무처리규정(납세자보호, 조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관리지침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는 정의가 변경됐다. 2022년 4월 납세자 조사부담 완화와 직원 업무량 경감을 위해 간편조사 기준가액(5억원 미만)을 폐지해 간편조사를 확대한 것.

이에 따라 간편조사 정의를 간편조사 관리지침 상 정의와 일원화됐다.

간편조사는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하는 양도소득세 조사를 의미하는데 간편조사 기준가액은 2017년 4월 3억원으로 정해졌다가 2018년 4월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2022년 4월 기준가액이 폐지됐다.

현장확인 업무지침 개정내용도 이번 양도세 사무처리규정에 반영됐다.

현장확인 업무지침 개정에서 현장확인 업무를 재산신고팀에서 수행·관리하고 현장확인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 통지(일정한 경우 생략가능)하도록 현장확인 업무 처리절차가 보완됐다.

따라서 이번 양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결과통지 의무를 명문화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내용 반영도 이번 규정에 반영됐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개시 절차가 보완됐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연기 중단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규정에 반영해 납세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조사재개절차에는 조사재개 5일전까지 사전통지를 실시하도록 했고,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사전통지 생략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내용도 반영됐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절차를 보완해 세무서 조사분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지방청 납보담당관(세무서 납보담당관 경유)에게 신청해야 한다.

대규모 납세자(양도가액 100억원 이상)의 조사기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한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사항이다. 중소규모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사항이다.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사항도 이번 양도세 사무처리규정에 반영돼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세무조사가 종결된 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근거를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 절차규정을 신설해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告知)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또한 조사결과 설명회 규정을 둬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을 비롯해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양도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은 내달 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구체적 사유 등을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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