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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각지 세관 공공시설 무료 개방 대폭 확대
관세청, 전국 각지 세관 공공시설 무료 개방 대폭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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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회의실 등 총 58개 시설 개방
“국민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활용”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9일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공공시설의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에 지역주민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5)·회의실(4)·야외정원(1)·강좌(1)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한다. 기존에 32개 시설을 개방했었는데 이번에 26개를 추가 개방한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을 자랑하는 관세인재개발원(천안)의 야외 정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관세청 교육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명사 특별강의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또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세관(강남구 논현동)의 농구장, 풋살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아울러 속초·동해·통영 등 주요 관광지역 세관의 주차장을 개방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의 편의를 제고한다.

이밖에 인천공항·부산·평택세관 등의 대강당, 회의실 등을 개방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 소모임 활동 등을 지원한다.

관세청 손성수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개방하는 공공시설 58개는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주차장은 예약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용시간, 이용지침 등 세부사항들도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누리에 접속(www.eshare.go.kr),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시설유형별/지역별 검색해 인터넷으로 예약신청 또는 문의하거나,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관세청(세관)소개', '개방시설', '시설유형별/세관별 검색' 순으로 클릭한 다음 전화 예약신청이나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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