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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호반건설 벌떼입찰...불법 여부 경·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게 할 것”
원희룡 장관, “호반건설 벌떼입찰...불법 여부 경·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게 할 것”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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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은 608억...호반 2세 회사 분양이익은 1조3000억 이상
-원희룡, “호반건설 행위 너무 불공정해...제도적 보완 통해 벌떼입찰 원천봉쇄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호반건설을 두고 자세히 더 조사하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16일 SNS 게시물을 올려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아 두 아들 회사에 이를 양도해 두 아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며 “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이들의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이라며 호반건설의 불공정 행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 장관은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시기 등록기준 충족여부 조사 및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호반건설의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벌떼입찰 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원 장관은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이하 ‘2세 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뤄진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는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였는데,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큰 이익이 예상되는 이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해 2세 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하며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됨과 동시에 공정거래 질서가 저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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