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 따른 적법 납부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세 예규]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 따른 적법 납부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6.1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 세법 따른 납부·납부 세액 해당 안 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안 돼”
국세청, 원천지국 세법 따라 과세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유권해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이 세액이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돼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해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

질의법인은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목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1항에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제2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18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제2호에서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해당 기업 전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그 재산이 주로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호에서는 “제4항이 적용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를 하기 전 12개월의 기간 중 어느 시점에 그 회사 자본의 최소 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이 조의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 서면-2023-국제세원-0866 [국제조세담당관-596], 2023. 05. 31)

[관련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268 (2018.3.23.)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된 경우, 동 세액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 7조에(사업소득)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371 (2014.10.14.)

중국의 비거주기업 파견인원의 중국경내 노무제공에 대한 기업소득세가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