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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창업일,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한 날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창업일, 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한 날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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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2-0-1,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집행기준 2-0-2, 업종의 분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2-0-3, 감액신청내용과 정부조사내용과의 차이 처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결정한 내용이 감면의 기초가 된다.

 

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5-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①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②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선급금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5-0-2,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법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1.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
2.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 집행기준 5-0-3, 투자자산의 사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해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5-0-4,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이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1 제3항 제3호의 기업은 제외)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

 

●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②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해당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④ 타인의 사업 승계 시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⑥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⑦ 개인이 제조업 등을 창업하고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으로 전환해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하다.

 

● 집행기준 6-0-3,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 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6-0-4, 창업중소기업의 합병시 세액감면 승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④에 따른 유예기간을 포함한다)에는 소멸한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잔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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