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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으면 매매대금 받았어도 ‘양도’ 해당 안 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으면 매매대금 받았어도 ‘양도’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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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양도의 정의

● 양도의 정의(소득세법 §88)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로 보는 경우>
● 집행기준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88-0-2,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은 어떤 행위에 보상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채무의 면제 등 자산을 이전하고 보상을 받은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88-0-3, 연접하지 않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정리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공유 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88-0-4, 매매계약 체결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받은 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88-151-1,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집행기준 88-151-2, 공유물의 분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8-151-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하더라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8-151-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 집행기준 88-151-5,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채권자와 양수자 사이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해도 당초 소유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당초 소유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 집행기준 88-15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88-151-7, 특수관계자가 개입되어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들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보다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집행기준 88-152-1,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 충당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환지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8-152-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88-152-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해석 사례 

 

 

 

 

 

 

 

 

 

 

 

제2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1세대>
● 집행기준 88-152의3-1, 1세대의 정의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1세대라고 하며,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88-152의3-2,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 집행기준 88-152의3-3,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 집행기준 88-152의3-4,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성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88-152의3-5,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1)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2) 연도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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