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조달청,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3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달청, ‘광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3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입찰 6개월 참여 못해··· 공동손해배상소송도 추진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1일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는 장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총 871억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욱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