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권익위,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 위한 청렴윤리경영’ 간담회
권익위,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 위한 청렴윤리경영’ 간담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1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규범강화 대응력 향상 기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과 해외부패방지법 등 국제 반부패 규범대응 강화를 위해 법조계, 경제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21일 개최한다.

간담회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있었던 간담회 이후 세 번째 회의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온 반부패·ESG 전문가, 법조계·경제계 전문가와 기업인 등 총 20명이 참석한다.

20명은 (법조계)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LG전자, CJ ENM (반부패) 한국투명성기구, UNGC 한국협회 등 관계자이다.

이번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는 향후 배포 예정인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의 방향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안내서의 자율 준수를 위한 점검표, 준수 방법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반부패·ESG 관련 규범을 효율적·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안내서의 점검표는 진단지표별 반부패 규범·지침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표는 6개의 진단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시와 관련된 진단지표를 포함해 청탁금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자율적·능동적으로 국제 반부패 지침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강화된 국제 반부패 규범에 대한민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청렴윤리경영 CP 시범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도 매월 발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공기업 등 공공분야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배포했고,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와 연계해 공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부패리스크를 방지 및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 및 국제 반부패 규범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