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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증세 신고하고 납부 안해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 가능
[가업승계 지원제도] 상증세 신고하고 납부 안해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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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1. 연부연납제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 한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해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해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한다(상증령 §68⑧).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해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한다.

 

 

 

 

 

 

 

 

 

 

 

 

•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했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한다.

 

 

 

 

 

 

 

 

 

 

 

 

 

 

 

 

 

 

 

 

 

 

 

 

 

 

Ⅳ.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1. 납부유예제도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고 업종 유지 요건은 없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 이상 유지해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해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

 

2. 납부유예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 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했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 시 해당)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 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다.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해야 한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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