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 7월 31일까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해야
홈택스·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 우편, 방문접수 가능
홈택스·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청 소득재산세과 우편, 방문접수 가능
[주요 문답]
Q1) 가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Q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
○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각 제도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다.
Q3)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해 서면질의신청 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준다.
-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Q4)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Q5) 대상인원을 20%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
○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 다만, 지난해 150개 대비 20% 증가한 180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세법개정]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됐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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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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