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美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이상 소재‧장비제조시설 투자 재정지원기준 발표
美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불이상 소재‧장비제조시설 투자 재정지원기준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26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 인센티브 세부계획과 대부분 유사

미국 상무부는 23일 늦은 오후(한국시간) 미(美)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 반도체법은 CHIPS and Science Act (`22.8월 발효)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불(시설투자 인센티브 390억불 포함), 투자세액공제 25% 등을 규정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공고는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며, 소재‧장비 소규모(3억 달러 미만) 제조시설 및 R&D 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번 공고는 2월 28일에 발표한 공고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3억 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 및 웨이퍼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은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과 동일한 지원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수령 규모가 1.5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이익 공유 및 보육프로그램 마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도체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수령할 의향이 있는 소재‧장비기업(웨이퍼 제조기업 포함)들은 금번 공고상의 혜택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1일부터 사전 신청(선택적), 10월 23일부터 본 신청을 거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여부 및 규모를 미 정부와 협의하게 된다.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투자액의 5~15%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 업계는 소재‧장비 및 웨이퍼 제조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금번에 발표된 세부 지원계획이 업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여 미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