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월11일까지 입법예고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 20명→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
지방세무관서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 20명→행정·기술직군으로 전환
현재 전국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관리팀의 명칭이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되고, 전국 일선 세무서 체납징세과의 명칭도 징세과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27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11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국세청 직제 개정령에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에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으로 전환하고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한다.
국세청은 특히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명칭을 정보화관리팀으로 변경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 명칭을 징세과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국세청 직제 규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은 국세청 본청 혁신정책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