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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배우자 상속주택, 피상속인 주택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배우자 상속주택, 피상속인 주택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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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9-4의3-2,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집행기준 9-4의3-1 산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의하여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9-4의3-3, 주택분 과세표준
집행기준 9-4의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집행기준 9-4의3-4,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9-4의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의3-3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으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진 공제액을 차감한다.

재산세액 =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세율

 

● 집행기준 9-4의3-5, 주택을 합산한 재산세 상당액
집행기준 9-4의3-1 산식 분모의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주택분 공시가격(재산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 후 공시가격)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9-4의3-6, 주택의 과세표준분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액
집행기준 9-4의3-1 산식 분모의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은 집행기준 9-4의3-5에 따라 산정한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액(누진공제 적용)을 말한다.

재산세액 = 공시가격합산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세율 - 누진공제액

 

● 집행기준 9-4의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시 과세기준일(6.1.)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기 ③, ⑤, ⑥ 주택의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22.9.15.)이 속하는 연도(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집행기준 9-4의4-1,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단일세율(3%, 6%)을 적용하나,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

6.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
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7. 종중(宗中)

 

● 집행기준 9-4의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9-4의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10-5-1,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집행기준 10-5-2)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0-5-3)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2,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해당연도의 재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 시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을 말하며,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인 지방교육세,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 집행기준 10-5-3,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공제할 재산세액과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4, 직전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직전연도에 납부해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해당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해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집행기준 10-5-5)과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집행기준 10-5-6)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5,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액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재산세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이며, 「지방세법」 제122조(구 제195조의2)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6,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 규정 적용)이며,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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