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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제품 위탁생산 해도 ‘자기명의’로 제조하면 ‘제조업’으로 봐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제품 위탁생산 해도 ‘자기명의’로 제조하면 ‘제조업’으로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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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6-2-1,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가.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나.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그 개인의 친족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같은 영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③ 중소기업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규모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독립성 요건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 및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집행기준 6-2-2,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①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②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규모기준은 해당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③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소기업판정을 위한 규모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그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6-2-3,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①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해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해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해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된다.

④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해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6-6의4-1, 중견기업의 범위

 

 

 

 

 

 

 

 

 

● 집행기준 7-0-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된 업종

 

● 집행기준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지식기반산업: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도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③ 감면세액 계산사례(수도권 외 소기업의 경우)

 

 

 

 

 

 

 

●  집행기준 7-0-3, 소기업의 판단기준
①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본다)한 다음의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②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③ 종전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 종업원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아 왔으나,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기업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했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소기업 판정기준은 20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경과조치를 두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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