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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상속세 납세인원 1만9506명…전년비 4555명 증가"
국세청, "작년 상속세 납세인원 1만9506명…전년비 4555명 증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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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 등…총상속재산가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56.5조원
2018년 대비 납세인원 131%, 총상속재산가액 174% 등 큰 폭 증가
’18년 대비 상속세 연부연납도 건수 293%, 세액 159% 등 크게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은 1만9506명으로 2021년(1만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했다. 납세인원은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한 수치다.

또한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인 총상속재산가액은 56.5조 원으로 2021년(66조원) 대비 14.4% (9.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인 20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만10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9조원(174.3%)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원 대비 32.1%를 차지했으며, 5년 전(’18년)인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293.1%), 세액은 2.7조원(158.8%)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제도이며,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밖에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만5913명으로 ’22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 1만9480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전체 대비 7.0%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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