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대구광역시·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단속 실시
대구광역시·경찰청·도로공사, 합동 체납차량 단속 실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3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체납(시, 서구), 과태료·대포차(경찰청), 통행료체납(도로공사) 동시단속
단속인원 15명과 번호판 인식차량 등 6대 동원, 연말까지 실시 예정

대구광역시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음주단속 현장인 서구국민체육센터 일대에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에 대한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의 근절을 위해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 간 동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체납차량의 단속 효과를 높이고 법규위반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인근에서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동시 단속했다.

대구광역시는 2015년부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본부)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합동단속은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매회 시·구·군 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직원 총 15명의 인원과 번호판 영상인식차량 3대 및 순찰차 3대의 차량이 동원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체납차량은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자의 자진 납부 및 납세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체납차량을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6만9000대, 체납액은 117억원으로 총 체납액 663억원의 17.6%를 차지한다. 대구시는 상시 번호판영치팀 운영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5월말 기준 이월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대구 41.7%, 전국평균 23.7%)를 달성했다.

이상 사진=대구광역시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