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체 계열회사가 한화에 인수되어 기업집단 소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7월 3일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2.34조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금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업집단 '한화'의 5개 계열회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및 그 완전자회사(2개사)는 기업집단 '한화'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계열편입됐고,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계열제외됐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으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5조원 미만이다.
따라서 연도 중 지정 제외(자산총액 3.5조 원 미만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은 국내 계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