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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납세유예 344만건·19조2697억원
국세청, 2022년 납세유예 344만건·19조2697억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7.0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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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분 기한연장 309만건·13조6480억원으로 전체의 90%·71%차지
중부국세청 72.8만건·3조4286억원 최다, 서울청, 부산청 순

지난해 국세청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총 344만건, 19조26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건, 13조6480억원으로 전체의 90%·71%를 차지했고, 중부국세청이 72.8만건·3조4286억원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은 344만72건에 19조2697억원이다.

신고분 기한연장이 309만4538건에 13조6480억원으로 건수가 전체의 90.0%, 금액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고지분 기한연장 30만8552건(9.0%)에 5조1302억원(26.6%), 압류매각의 유예 3만6982건(1.1%)·4915억원(2.6%) 순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건수로는 중부국세청이, 금액으로는 부산국세청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먼저 건수 기준으로는 중부국세청이 72만859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국세청 61만999건, 부산국세청 59만5885건, 인천국세청 45만9464건, 대전국세청 39만100건, 대구국세청 34만5245건, 광주국세청 30만9785건 순이다.

금액은 부산청 4조5122억원, 서울청 3조6720억원, 중부청 3조4286억원, 대구청 2조4379억원, 대전청 2조45억원, 인천청 1조6348억원, 광주청 1조5796억원 순이다.

지방청별·항목별 납세유예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신고분 기한연장이 55만3638건·2조818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5만1403건·1조4969억원, 압류매각의 유예가 5958건·933억원이다. 서울청은 고지분 기한연장 금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청은 신고분 기한연장이 66만8067건·2조1884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5만2970건·1조774억원, 압류매각의 유예가 7557건·1628억원이다. 중부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건수와 압류매각의 유예 금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부산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52만5836건·3조5849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6만7867건·8936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2182건·337억원이다. 부산청은 고지분 기한연장 금액과 고지분 기한연장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인천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42만4790건·1조1785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3만804건·4053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3870건·510억원이다.

대전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34만8305건·1조4630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3만7385건·4892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4410건·524억원이다.

광주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28만1154건·1조2302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2만3980건·2887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4651건·607억원이다.

대구청은 신고분 기한연장 29만2748건·1조9212억원이고, 고지분 기한연장 4만4143건·4791억원, 압류매각의 유예 8354건·376억원이다. 대구청은 압류매각의 유예 건수가 지방청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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