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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온·오프 신청가능"
금융위,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온·오프 신청가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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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

5일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 채널 뿐만아니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편취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계좌에 대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2단계 서비스의 제공 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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