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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형학원·일타강사 세무조사...국세청 신뢰 훼손하는 일”
납세자연맹, “대형학원·일타강사 세무조사...국세청 신뢰 훼손하는 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7.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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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공개 촉구
“무리한 세무조사 절차 훼손 소지 많아...위법한 조사 증거능력 없어”

대형학원과 유명 일타강사에 대한 최근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불공정한 세무조사로 국세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현안과 연계된 급작스런 세무조사의 경우 자칫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세무조사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만일 국세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무리하게 일벌백계 식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게 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이 이번 대형학원과 일타강사에 대한 비정기조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국세청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탈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탈세사실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비공개돼 정치적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납세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적법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납세자연맹은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이 적법하게 됐는지,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납세자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정기선정 심리보고서, 사전통지 제외사유 검토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태 회장은 “무엇보다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과 공개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며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버린 세무조사는 정부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성실납세 의식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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