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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창업 대출금 상환목적 증여받은 자금…‘창업자금 과특’ 해당 안 돼
[가업승계 지원제도] 창업 대출금 상환목적 증여받은 자금…‘창업자금 과특’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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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Ⅳ.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 시행령 §27의7⑫)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 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장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조세특례제한법§30의5)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나.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한다.

다.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조특법 제6조 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 창업자금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 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000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창업자금 제출서류 (조특)30의5-27의5-1 창업자금 사용내역서 제출내용>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 서식 및 부표 작성)

■ 창업자금 Q&A (조특)30의5-27의5-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Q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가?
A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3.30.).

Q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한가?
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서면4팀-3160, 20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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