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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상생결제제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약정돼야”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상생결제제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약정돼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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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집행기준 7-0-4,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 집행기준 7-0-5, 감면대상소득의 계산사례
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용역을 대가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함에 있어 어음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에서 공사대금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과 동 어음 할인비용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해 발생하는 부수수익 및 비용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계산 시 이를 가감한다.

②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③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건설업 영위 법인이 공사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감면사업(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하는 경우 외화를 차입해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⑧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⑨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 집행기준 7의4-6의4-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1의 금액에 2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금액에서 현금성결제금액 감소분을 차감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000분의5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000분의3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 1만분의15

 

● 집행기준 7의4-6의4-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용어의 정의 
① 구매대금: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해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판매대금: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해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③ 환어음: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

④ 판매대금추심의뢰서: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해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

⑤ 기업구매전용카드: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⑦ 구매론 제도: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⑧ 네트워크론 제도: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

 

● 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집행기준 7의4-6의4-4, 현금성결제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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