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신고자 13명 대상, 1인 최대 520만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되어온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한 바 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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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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