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통한 부당 환급신청 검증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6일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와 부당한 홥급신청과 관련해 신고내용 철저 분석 및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그동안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불성실 신고내용으로 지적돼 온 ▲농‧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등을 예시하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6일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45만명(개인 일반 522만, 법인 123만)으로, 2022년 1기 확정신고(613만명) 대비 32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22년 1기 확정때는 113만명에게 제공했었다.
또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했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