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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비자금 조성한 수입업체 대표 적발
서울세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비자금 조성한 수입업체 대표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7.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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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수입대금 가장 법인자금 약 50억원 허위 송금
조성된 비자금 추징 위해 혐의자 소유 국내 부동산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

서울세관(세관장 정승환)은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은닉한 A사 대표이사 K(남, 5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가 대표로 있는 A사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터치패널 판매업체로, 중국 B사로부터 터치패널 시제품을 수입해 국내 대기업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중국 B사에게 지급할 시제품 수입대금(A사→B사)은 A사가 B사로부터 받아야 할 별도의 용역대금(B사→A사)과 상계되어, A사가 B사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었다.

그러나, K는 허위 무역서류를 작성해서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시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꾸미고, 수입대금 송금 명목으로 A사의 법인 자금 약 50억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는 K가 애초에 법인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로 확인됐다.

K는 홍콩 페이퍼 컴퍼니 설립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신고 등 해외법인 설립 절차 없이 주주 및 대표이사를 중국인 차명으로 관리했으며,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직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K는 이렇게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홍콩, 국내 등의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대출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K의 범죄수익 추징에 대비해 K씨가 국내에 소유한 상가, 주택 등 부동산(25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재판과정에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해외예금 미신고 등)과 관세포탈 행위(허위 인보이스를 이용한 저가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3500만원 및 관세 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에 대한 기획조사 중 A사에 관한 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 관련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불법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통해 해외에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환수되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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