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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공시’ 공개초안 발표
한국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공시’ 공개초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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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까지 의견조회, 하반기 최종 개정안 발표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산업의 성장과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별도 기준 제정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 이견이 존재하고,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될 수 있다는 재무제표 이용자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3.6.30.)함에 따라, 그간 유관기관 및 전문가그룹과 지속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논의해오던 회계기준원은 이에 대응하고자 가상자산 관련 공시요구사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가상자산 보유자, 개발자, 사업자 별 공시 요구사항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은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정의했다.

보유자는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에 대해 그 분류를 포함한 보유관련 회계정책,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공시한다.

개발자는 발행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량, 특성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하여, 수익 인식 등 관련 회계정책과 진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공시한다.

사업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시장가치, 보관방법 등을 공시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국내 의견조회를 실시, 의견조회기간에 수렴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 최종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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