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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 만든다
외국금융사 참여・실시간 전자중개 도입, 보다 선진적인 외환시장 만든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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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기도

기획재정부는 1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리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 → 시정명령 → 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7.12일~8.21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법률 개정안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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