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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검에 휴대물품 검색기 계약업무 태만 관련자 징계 요구
감사원, 대검에 휴대물품 검색기 계약업무 태만 관련자 징계 요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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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공수처, 복지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개
공수처에 빅데이터 관련시스템 구매시 입찰공고 등 관련 주의 요구 등

감사원은 13일 대검찰청과 공수처, 그리고 복지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대검에 계약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내용 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개요를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초로,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감사순기에 따라 기관의 주요 사무와 인사·계약 등 기관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지적 요지를 살펴 보면 대검에 대해서는 공고내용과 다르게 기술평가 서식을 작성하는 등 휴대물품 검색기 계약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의료법' 위반 의·약사 32명의 형사재판 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해 대검에는 주의요구하고, 복지부에는 의·약사면허취소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매 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성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어 주의요구했다.

또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 적정성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은 제외되어 있어 추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대검찰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사(지방검찰청 지청 등) 내 휴대물품 검색기 설치사업 계약(총 3건, 약 10억원)을 추진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2019년과 2020년 공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기술능력평점표 서식을 공고된 제안 안내서와 다르게 배점을 임의로 변경해 작성하고 평가위원에게 제공했다.

또한, 계약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할 정량평가를 평가위원이 하도록 했고, 평가위원별로 정량평가의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하였는데도 그대로 집계·확정했다.

더욱이,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서명이 있는 서류를 보존기간(5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이행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매년 말 반복해 파기하는 등 공공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①공고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제안서 기술능력평점표 서식을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업무 등 계약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고 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한 관련자(1명) 징계요구, ②앞으로 기술능력평점표 서식 작성에 대한 검토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2명)에게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약사 32명의 재판결과를 복지부에 미통보한 사례를 확인, 대검찰청에 주의요구하고, 복지부에는 의·약사면허취소를 조치토록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의 면허를 복지부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지검·지청의 재판 결과 통보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은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 32명에 대해 복지부에 형사재판 결과를 미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이를 파악 못 하는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이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총장에게 앞으로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관련 재판 결과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위 32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수처가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구매시 입찰공고와 다르게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한 사실을 확인, 공수처에 주의요구했다.

공수처는 작년 7월 입찰을 통해 빅데이터 연관분석 시스템 구매계약(계약금액 2억7100만원)을 체결하면서 특정 상표를 지정해 입찰공고를 했고, 공고 내용과 다르게 평가부문과 평가항목을 임의로 변경해 평가했으며,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앞으로 특정상표를 지정해 입찰공고하거나 입찰공고와 다르게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해 평가하거나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배점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 적정성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 작년 1월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를 구성한 후 내부점검 및 자체 제도개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 우선 공수처(인권감찰관실)에서 자체점검하고 감사원은 자체점검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통신자료 조회가 관련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 등을 준수했다는 자체점검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했다.

다만 감사원에서 공수처의 자체점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체점검은 수사․재판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하고 실시한 것이므로 추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점검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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