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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도 과세 대상
[판례평석]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도 과세 대상
  •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승인 2023.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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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할 필요는 없어
-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인 토지 가치 증가분이 아닌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분도 과세 가능
- 상증세법령상 다른 규정들과 대상판결의 해석이 정합적인지는 의문
- 인과관계 요건의 확장해석은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등에 의해 통제되어야

-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현행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인 토지 가치 증가분이 아닌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분까지 이 사건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령이 위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에서 비상장주식이 취득재산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해석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입법취지와 충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인과관계 요건을 엄격해석하지 않은 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위 규정을 이용한 무리한 과세시도는 대상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재산가치 증가 사유 요건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돼야 할 것이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2009.9.7. 주식회사 A(이하 ‘A 회사’)를 설립하고, 2011.9.10.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했다. 

A 회사는 2011.12.30. 부산 북구 금곡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B(이하 ‘B 회사’)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12.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2.2.28. 주식회사 C(이하 ‘C 회사’)를 설립해 그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12.3.24. 및 2013.3.26.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0,000주를 인수했다. C 회사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B 회사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7.2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B 회사의 회장이자 부친인 D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A 회사와 C 회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5.7.1. 원고에게 2014.7.24.자 증여분(C 회사 주식 5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12.11.자 증여분(A 회사 주식 30,000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조항은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 요건)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 요건)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④ 이로 인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인과관계 요건)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각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전반적으로 다투어졌으나, 대상판결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 주식가치 증가분의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위 각 과세요건 중 인과관계 요건에 관한 부분이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부산고등법원 2018.4.6. 선고 2017누23841 판결)은 주체 요건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항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및 각 주택건설사업 진행 중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로 사업 시행도 B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부친 D가 주도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직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산취득 요건과 관련해 이 사건 법인이 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다는 내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사업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부친 D 등으로부터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법인이고, 원고가 얻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가치 증가는 이 사건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특정 재산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유인 점(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각 사유별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취득일자인 점(개발사업의 시행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주식등의 상장은 주식 등의 상장일)

③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면 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고 그 과세범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점

④ 특정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 규정과 같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통해 그 주주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 점

⑤ 위 규정과 유사하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보는 규정(제45조의4) 등도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되었는바, 종래 상증세법 규정으로는 위와 같이 주주가 얻는 간접적인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이를 신설한 것인 점

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원심판결 중 주체 요건, 재산취득 요건에 관한 판단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인과관계 요건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 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①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수증자가 일정한 취득사유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인하여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 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만이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돼야 하고 그 재산의 가치증가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

②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6항 제2호, 제3호는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재산과 관련해 그 재산에 직접 적용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한 재산가치증가사유만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 요건, 재산취득 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4. 평석
가. 이 사건 조항의 의의 및 해석을 둘러싼 실무상의 혼란
과거 상증세법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되, 당사자 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의제규정을 마련해 과세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해 고유의 정의 규정을 두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의 변화에 따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으로 2003.12.30. 신설됐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각 요건(주체 요건, 재산취득 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인과관계 요건)에 대해서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아 이를 둘러싼 실무상의 혼란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및 인과관계 요건과 관련해, 과세관청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로 인한 시행사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여러 사건에서 과세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위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위 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과세관청은 사업계획승인일, 건축허가일보다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준공일을 발생일로 보아 과세했다) 등이 실무상 다툼의 대상이 됐다.

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1921 판결은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에 관하여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이 사건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되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에서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해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 기준에 따르면 이미 개발이 끝난 토지상에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여지도 없게 된다.

다만, 상증세법령 상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9두31921 판결은 이에 대해서도 건물의 완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했다.

이처럼 실무상의 혼란 중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신축·분양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나,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인 토지 가치 증가분이 아닌 시행사의 주식 가치 증가분까지 이 사건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항 중 인과관계 요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 가치 증가분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이나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은 법인의 주식가치가 개발사업 시행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적부2022-0135~0140(병합), 2023.05.10.]이 있었을 뿐이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인 토지 가치 증가분이 아닌 시행사의 주식가치 증가분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증세법령상 취득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개발사업의 시행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취득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 증가분이 토지 보유 법인의 주식 가치까지 상승시킨다고 하여 이를 과세대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었다. 

대상판결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방지하는 해석론을 채택했다.

그러나 상증세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대상판결의 해석이 체계정합적인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컨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은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취득재산 가액에서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취득재산 가액은 상증세법 제4장의 평가 규정에 따르되,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대체한다.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제4항은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8항은 상증세법 제4장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개발구역 지정·고시’ 후 3개월 이내에 그 효과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도 마찬가지로 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대체적 가액 평가방법이 필요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등록·상장’ 후 주식의 가치가 그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체적 가액 평가방법을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상판결처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될 수 있다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의 대체적 가액 평가방법도 규정되었을 것이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산정 방법도 마찬가지다. 

위 규정에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주식 상장 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가치 증가분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취득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주식 등록·상장’을 전제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방법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상증세법령은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주식 등록·상장’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되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해두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대체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둔 것과 대비된다. 

한편, 상증세법이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조의2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해석은 어색한 부분이 있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영리법인이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아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면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의 3가지 세금이 중복과세되므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즉,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동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 상승분이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을 예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인과관계 요건은 상증세법령의 체계적 해석상 ‘취득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대상판결의 판시대로 개발사업 대상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한 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인과관계 요건을 확장해석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외면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인과관계 요건을 확장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 요건, 재산취득 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은 별도로 충족돼야 하므로 법적 인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해 둔 것은 인과관계 요건의 확장해석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등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 2003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졸업
• 2004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2007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졸업
• 2007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9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졸업
• 2015 : 미국 뉴욕대학교 International taxation 석사 졸업
• 2007~2009 : 수원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공익 법무관
• 2009 : 대검찰청 증인보호프로그램  법개정 TF위원
• 2015~2016 :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
• 2017~현재 : OECD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
• 2010~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최용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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